한-미 FTA 재협상 결과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배기가스, 연비 등 환경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환경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오는 2012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배기가스와 연비 기준을 일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4천5백대 이하인 미국산 자동차 제작사로 크라이슬러와 포드 등 11개사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산 10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이 km당 140g로 강화되지만 미국산 차는 km당 168g만 충족하면 됩니다.
또 안전기준의 경우 기존 협정문에서는 국내에서 연간 판매대수가 6천5백 대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없이 곧바로 한국내 판매가 가능토록 했지만 이번엔 그 기준을 연간 판매대수 2만 5천 대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