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과 교전규칙의 차이는?

입력 2010.12.07 (22:19)

<앵커 멘트>

우리 군이 '자위권적' 강력응징, 방침을 정했는데 교전수칙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당방위 차원 응징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하늘에는 우리 군의 F-15K 전투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격에는 포격으로 대응한다는 교전규칙에 묶여 제자리만 맴돌다 돌아왔습니다.

당시 교전규칙이 아닌 자위권을 적용했다면, 이 F-15K가 북한군 해안포 기지를 폭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기중이던 해군 함정의 함포 사격 등을 통해 해안포 공격에 부적합한 자주포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전규칙은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확전방지를 위해 같은 무기로 당한만큼만 대응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자위권은 고의적인 도발이 명백한 경우 정당방위 차원에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 철저하게 응징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인터뷰>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라는 신성한 헌법 규정에 의거해 도발에 대처하라는 지휘철학이 반영된 것..."

그러나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북한의 고의성을 즉각적으로 판단해 자위권 발동을 결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종대(군사 평론가) : "현장 지휘관에게 더욱더 혼선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교전규칙과 자위권 운영에 대한 보다 명료한 지침이 요구된다."

군 당국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군사적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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