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피격 뒤 금지된 병사 휴가 부분 허용

입력 2010.12.16 (09:21)

수정 2010.12.16 (09:25)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제한했던 장병들의 휴가를 일부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연평도 피격 이후 내려진 전 장병의 휴가금지 지침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피로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작전사급 이하 부대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병사와 소령급 이하의 초급간부에게 휴가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비롯한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서는 휴가금지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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