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도 재난에 포함”

입력 2010.12.28 (08:30)

수정 2010.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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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도 재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제역 등으로 인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가축 살처분 보상금 2200여억 원과 백신접종비를 포함한 가축방역비 104억 원 등 2794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가벼운 범칙금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공제를 확대하고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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