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 치우면 과태료?…올겨울은 부과 안해

입력 2010.12.28 (22:08)

수정 2010.12.29 (22:58)

<앵커 멘트>

자기 집 앞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를 물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방실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량 운행이 많은 서울 도심 도로.

제설차량이 분주히 움직이며 제설작업을 계속해 통행엔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도로와 아파트 주차장, 골목길 곳곳엔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단단히 얼어붙은 눈길에서 사람도, 차량도 거북이걸음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 치우기를 강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엔 건물 관리자가 눈을 치워야 한다는 조항만 있지만 개정안엔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박용중(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법상에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제설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인터뷰> 권수완(서울시 아현동) : "거기에 벌금 100만원 그러면은 듣기가 안 좋지. 듣기에 거슬리지."

소방방재청은 이런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번 겨울 동안엔 '내 집 앞 눈치우기'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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