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적 시신 공해상 ‘수장’ 적극 검토

입력 2011.01.30 (21:45)

<앵커 멘트>

인질 구출작전 과정에서 숨진 해적들의 시신 처리도 골칫거리입니다.

삼호 주얼리호 오만 입항의 걸림돌이 되자 정부가 공해상에 수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개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해적 시체 인도에 대한 답을 오늘까지 달라, 주 오만 한국 대사관이 현지 소말리아 대사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답을 주지 않으면 해적 시체를 수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해적 시체 때문에 '주얼리호'의 오만 입국이 예상보다 많이 지체되고 오만과의 협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자 나온 고육지책입니다.

국제관례와 선원법 17조에 따라 선장은 수장의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얼리호는 1등 항해사가 선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1등 항해사와 선원들의 수장 집행 여부입니다.

사고난 배를 탄 경력만 있어도 채용을 꺼리는 해운업의 관행상 선원들이 수장 집행을 기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오만과의 협의에서 오만 당국은 불쑥 '주얼리호'에 실린 화학제품의 유해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장으로 시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삼호주얼리호'의 오만 입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KBS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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