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발효 어떻게 되나?

입력 2011.02.10 (17:48)

한미 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에 공식 서명한 뒤 이를 교환함에 따라 한미 FTA는 협상국면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비준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해 야권 일각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가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 한미 FTA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회 비준동의과정을 밟아 나갈지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한미 FTA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한미 FTA 처리시한 및 비준동의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미국 의회의 진행상황을 봐가며 처리한다는 `기본원칙'만을 확인했다.

일단 양국 정부 간 협상국면을 종결하고 발효를 위한 비준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가협상 합의내용에 대한 비준동의 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번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담아 서명.교환된 서한은 별도의 조약인 만큼 각각 분리해서 비준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도 전에 한.미 FTA 협정문 내용이 수정된 만큼 개별적으로 처리돼서는 안되고 `병합'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준동의안 처리방법이 결정되면 추가협상 비준동의안이든, 병합된 비준동의안이든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 및 심의·상정시기도 전략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반대 목청을 높이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조속한 발효를 위해서는 상대방인 미국 쪽 움직임과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키로 한 만큼 현재로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제출시기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질 개연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고려하면 4월 국회에 맞춰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곧바로 상정돼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미국을) 두 발자국 뒤에서 쫓아가는 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및 본격적인 심의 착수는 빨라야 4월 임시국회 후반부나 6월 임시국회에서나 시작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내달께 한.미 FTA 이행법률안을 의회에 제출, 6월말까지는 이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90일 이내' FTA 이행법률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미국 의회와 달리 한국 국회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이 문제가 정기국회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양국에서 국내 비준절차를 마쳤다고 통보한 뒤 60일 후에 발효되게 된다.

한.미 FTA의 발효시점으로 내년 1월1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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