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예보법 개정 탄력 받나?

입력 2011.02.18 (06:24)

수정 2011.02.18 (15:44)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국회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보기금에 기존의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설치하는 공동계정을 통해 약 10조 원을 조성하고,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된 3조 원의 지급준비금과 2조 원의 유동성까지 감안한다면 만일의 상황이 발생해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공동계정 설치를 통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은 미봉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달 임시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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