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대기업 정책 발표

입력 2012.02.09 (11:51)

수정 2012.02.09 (15:16)

새누리당이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 대기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중소기업 영역의 보호, 그리고 담합 행위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이 포함된 대기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한 위법성 요건을 완화해 규제 당국이 보다 쉽게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있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 영역 보호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단가 부당 인하에 대해선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증권분야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중대한 담합 행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의장은 이번에 발표한 대기업 정책은 "대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면서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영 의장은 이와 같은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 등 유통 분야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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