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개최…서기호 임용 탈락 파장 확산

입력 2012.02.14 (06:04)

수정 2012.02.14 (16:39)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 일부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가 소집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단독 판사회는 오는 17일 오후 4시 판사회의를 개최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수원 지방법원에서도 단독 판사회의 개최가 추진되는 등 서울과 수도권의 다른 법원에서도 비슷한 회의를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개최되기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입니다.

이와함께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비판하는 동료 판사들의 의견 개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의 김영훈 판사는 서 판사의 대통령 비하 표현 등이 법원장들의 평정에 영향을 미쳐 근무성적이 불량한 판사가 됐다면, 법관의 독립은 어디에 쓸 수 있는 말이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이창현 판사도 근무 성적이 하위에 속한다는 사유만으로 법관의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다면서 재임용 탈락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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