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정직 6개월…법원 ‘술렁’

입력 2012.02.14 (07:04)

<앵커 멘트>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대통령 비하 발언을 올려 논란이 됐던 판사들이 공교롭게도 잇달아 법관직을 박탈 당하거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기준 미달의 근무 평가나, 재판부의 합의 내용 공개 등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교수 복직 소송 합의 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했다는게 그 이윱니다.

자신의 지인을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알선해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의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수위입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합의의 비밀유지 의무는 법관 독립과 재판 신뢰를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의무인데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판사와 함께 이 부장판사도 SNS를 통해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와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 배경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해서도 파장이 커지고있습니다.

일선 법원의 판사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단독판사들은 오는 17일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합니다.

근무 평정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데다 법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소명 절차가 없다는 점이 논의 대상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판사회 소집 요구가 나왔습니다.

일선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개최되기는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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