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했던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이 부장판사가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지인을 법정관리 기업의 변호사로 알선해 최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의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수위입니다.
징계위원회에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징계 위원들은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가 현행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3시간 넘게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교수 복직 소송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판사는 지난달 법원 게시판에, 합의과정 공개가 법원 조직법 위반이란 점을 알지만, 법원 내부 직원들조차 사실을 잘못알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재판 과정을 공개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이 판사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