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로운 혐의 드러나면 수사”…이영호 소환

입력 2012.03.31 (07:40)

<앵커 멘트>

민간인 사찰 정황이 담긴 총리실 문건이 대거 공개되면서 축소 수사 논란에 직면한 검찰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료 삭제의 몸통'을 자처했던 이영호 前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

2천6백여 건의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검찰 특별수사팀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사찰 내용과 대상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공개된 하명 사건 처리부 25건의 경우 절반 정도가 민간인이 대상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단 두 건만 기소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축소 수사 비판이 거세지자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문제의 문건들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직원 김모씨의 USB에 들어있던 자료이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미 공개됐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인정된 부분은 기소했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앞서 15시간의 조사를 받았던 최종석 전 행정관에게는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 전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화요일 결정됩니다.

장진수 주무관의 잇딴 폭로에 이어 사찰 관련 문건들까지 추가로 공개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수사는 확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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