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후보에 대해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야권'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개념이 야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주요 야당들만이 단일화에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표현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언론보도와 선거벽보 등을 통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야당 후보자의 출마사실을 알 수 있고, `야권 단일후보'란 표현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에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대학교 총학생회나 총학생회 연합단체가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995년 전체 위원회에서 이같은 대담 토론회를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이번에 방침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