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4.06 (15:48)
수정 2012.04.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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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인 자신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측의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개입으로 기업의 희망제작소 후원사업이 무산됐다면서, 국정원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의 박시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민간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 명의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주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역시 박 시장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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