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 발표…겸직금지·연금 폐지

입력 2012.06.24 (13:13)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원의 연금을 없애고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의원에 대해 연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과 소득 등을 따져 지급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영리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검토하되, 이해관계 단체나 정치권이 의정 활동 압박용으로 이를 남용할 수 있는 만큼, 소환요건 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 등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의원윤리심사제도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보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 특권 개혁 방안을 논의한 뒤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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