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폭염 피해 신고 접수…142만 마리 폐사

입력 2012.08.10 (10:35)

농림수산식품부가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한 농가의 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폭염 특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열흘 안에 피해 내용을 읍,면,동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군,구 단위의 피해 규모가 3억 원 이상이면 정부가 보상을 지원하고 3억 원 미만이면 각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가축 142만여 마리가 폭염 때문에 폐사했으며, 531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별로는 닭이 134만여 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 7만 2천여 마리, 돼지 681마리, 소 30마리 등입니다.

또 전북 부안의 바지락 양식장 66ha에서 폭염 폐사 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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