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던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에 세금을 냈다는 문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도에 서식했던 물개의 일종인 강치입니다.
1900년대 초, 일본 어민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울릉도에서 가공해 수출했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울도군 군수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울릉도를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 세칙이 담겨있습니다.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 증겁니다.
<인터뷰> 유미림(박사/한이문화연구소) : "일본인들이 잡은 강치를 울릉도군수에게 세금을 냈다는것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본게 아니라 한국땅으로 봤다는 결정적증거가되죠."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습니다.
1900년을 전후해 전복을 찾아 독도까지 왔던 일본 상인들은 대한제국의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내겠다는 약조문을 썼고, 서명한 일본 상인들의 명단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수출세를 낸 사실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마이론(노스크리스트 교수/버지니아대 법대) : "일본인들이 독도 어업에 대해 한국 측에 세금을 내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독도가 한국 소유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며 이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료들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으며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국제법적인 증거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