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보호구역 보전 위해 정비 필요성 대두
천연기념물이자 천연보호구역인 독도가 마구잡이식 시설물 설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독도 훼손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독도의 시설물 설치는 최근 불법으로 확인된 조형물과 게양대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해 8월 독도경비대가 주둔한 동도에 국기게양대, 경북도기게양대, 울릉도기게양대, 태극문양 바닥, 호랑이상 등을 설치했다.
또 같은 시기에 국기게양대와 호랑이상 등을 만든 준공 기념비까지 세워 천연보호구역 독도를 크게 훼손했다.
국기게양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확인돼 철거될 예정이다.
태극문양 바닥 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쓴 '독도수호 표지석'을 일시 철거해야 할 상황이다.
포항 시민 박혁태(39)씨는 "독도 환경보호를 위해 훼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시설물들을 조성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 만든 시설물이 오히려 독도를 망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계획이나 승인 없이 추진한 독도 시설물 설치 사례는 이보다 앞서 여러 건이 있다.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씨의 기념사업회와 유족이 2010년 고인의 열정을 기리기 위해 서도에 세운 비석도 미승인 시설물이다. 지난해 6월 울릉군의 요청에 따라 철거됐다.
또 한국산악회가 1953년 독도에 세운 영토표석은 일본에 의해 철거된 후 2005년 복원됐다가 2008년 재철거되기도 했다.
이 표석에 새겨진 '독도, 獨島, LIANCOURT'의 리앙쿠르(LIANCOURT)란 지명은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북지방경찰청도 2009년 독도에 경찰위령비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해 추진을 중단한 적이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찰위령비 설치안을 부결하면서 통합위령비 설치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독도에는 최근 설치된 독도수호 표지석을 비롯해 영토 표석 4개, 접안시설 준공표시석 1개, 위령비 7개, 바위에 새겨진 암각서 4개가 있다.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까지 가세해 독도에 표지석을 비롯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하려고 나서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보전돼야 할 독도가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 보전을 위해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북대 황상일(지리학과) 교수는 "천연기념물은 원형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의미에서 독도에 조형물을 계속 설치하는 건 재고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이 제대로 통제를 하고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