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등 공공장소 ‘금주’ 추진

입력 2012.09.05 (21:59)

<앵커 멘트>

해수욕장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술판 벌이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지자체 재량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 걸려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강 공원을 찾은 사람들, 삼삼오오 술을 마십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도 술판이 벌어지고, 대낮 박물관 마당에서까지 술잔이 오고 갑니다.

<인터뷰> 이병철(서울시 성산동) : "젊은 사람들 스킨십이 너무 심한 것 같고, 노숙자들이 벤치를 차지해서 누워있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죠."

올 여름 경포대 해수욕장이 금주 해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계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정한 공공장소에서 술을 팔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녹취>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금주 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도 술 판매가 금지되고 강의실이나 야외에서 술을 마시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소란 행위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영민(대학생) : "캠퍼스의 낭만이 될 수도 있고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1%는 일주일에 소주 6잔 이상을 마시는 이른바 '폭음자'로, 세계 평균 11%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연말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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