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시작

입력 2013.01.01 (09:08)

수정 2013.01.01 (16:56)

2013년 새해 '0에서 5세 무상보육’예산이 통과함에 따라 만 5살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보육료와 양육보조금 등을 현금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새 예산안이 담고 있는 무상보육의 핵심은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차등 지원과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을 없앤 것으로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5살 미만의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연령대별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받게됩니다.

양육보조금은 모두 현금으로,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식과 부모에게 주는 바우처를 절반씩 섞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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