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2%

입력 2013.01.01 (13:27)

수정 2013.01.01 (16:56)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해 지난해보다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적용됐던 취득세율 1% 감면 조치가 사실상 끝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예산부수법안 19건을 일괄적으로 심의ㆍ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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