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LPG 등 69개 품목에 할당관세로 세율인하

입력 2013.01.01 (15:18)

수정 2013.01.01 (16:56)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밀과 액화석유가스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밀, 대두, 옥수수, LPG, 설탕, 경유 등 생필품에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수입가가 오르거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새끼 뱀장어와 탄소전극 등 3개 품목을 추가해 6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는 가격안정과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 포인트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입니다.

기재부는 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조정관세 품목은 냉동민어와 혼합조미료 등 지난해 지정된 15개 품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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