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법 거부권은 사회적 합의 파기…재의결 추진”

입력 2013.01.22 (09:55)

수정 2013.01.22 (09:56)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택시법은 국회의원 222명이 찬성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인 만큼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개정된 택시법은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이미 여러번 공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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