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택시업계 반발

입력 2013.01.22 (17:00)

수정 2013.01.22 (17:47)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택시 업계와 승객들을 위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이 잠시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택시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임기 중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서명에 앞서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과잉공급이나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체 입법 내용을 본 뒤로 입장 결정을 유보했고,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재의결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법안을 공포해야 합니다.

택시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에 검은 리본을 달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간 만큼 국회에서의 '택시법' 재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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