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결의안, 강력한 수준 ‘강제성’…의미·파장?

입력 2013.03.06 (21:01)

수정 2013.03.06 (22:08)

<앵커 멘트>

그 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대부분 권고적 성격이었지만 이번 결의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준의 강제성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과 중국은 오랜 논의 끝에 제재결의안에 유엔 헌장 제 7장의 41조를 넣기로 했습니다.

유엔헌장 7장이 포함되면서 결의안은 국제법의 위상도 갖게 됐습니다.

그 동안 '권고' 조항에 머물렀던 각종 제재 방안에도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력사용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실행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각 나라들의 자율에 맡겨졌던 해상검색과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꾸는 조칩니다.

이에따라 북한의 무기수출이나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막히고, 외화 반출입도 통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가 더 어려워지고 지도부도 압박을 받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 동참도 압박의 강도를 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미국과 타협할 수 있었던 것은 강온 양면책이 어느 정도 혼합돼있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않았는가"

우리 정부는 유엔결의가 나오는대로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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