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황 선출…교황의 역할과 권한

입력 2013.03.14 (10:05)

수정 2013.03.14 (14:51)

"그리스도의 대리자"..가톨릭 교회 절대권력
이전 이름·국적·시민권 모두 버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교회법 331조에서 규정하는 교황의 교회 내 역할이다.

13일(현지시간) 새 교황에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무는 크게 ▲통치권 ▲성품권 ▲교도권 등으로 나뉜다.

통치권은 주교를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를 가리킨다. 교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포함한다.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여러 보좌 기관을 이용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교황 자신이다.

성품권은 성직자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교도권은 교리를 가르치는 직무를 각각 나타낸다.

교황이 되면 구체적으로 교령을 승인·재가·정지시킬 수 있고, 시복·시성(諡福·諡聖)을 할 수 있다. 주교를 임명하고 추기경을 지명하는 일, 교구를 설정·관리·변경·정지하는 일, 교구장을 보좌하도록 보좌 주교를 선임하는 일 등도 교황의 역할이다.

교회 재산 관리, 공의회 소집·주재·폐회, 가톨릭 축일 지정, 교회법 도입·변경·폐지, 청문회 개최 등도 할 수 있다.

이는 교황의 상징 중 하나인 교황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치권 등 각각의 권한을 상징하는 3개 층으로 이뤄진 높이 38㎝의 교황관은 교황 바오로 6세까지 사용됐다가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요한 바오로 1세 때부터 모습을 감췄다.

교황이 제의 윗목 부분과 어깨 부분에 둘러 착용하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인 '팔리움'도 교황의 직무와 권한을 상징한다. 교황은 흰색, 추기경은 빨간색이다.

교황이 되면 달라지는 것도 많다.

당장 자신의 이름, 이전의 국적, 시민권을 버려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부 규제를 받게 되며, 일주일에 1번씩 고해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교황의 고해성사는 예수회 사제가 담당하는데 고해 사제는 정해진 시간에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이 고백하는 죄를 듣고 사해준다.

교의상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를 통솔하는 '절대 권력'을 갖는다. 교회 안의 모든 법령은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황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교회 안의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이 하는 재판은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소환되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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