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도심 난동과 전철 안 성추행 등 미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에서 미군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미군 범죄가 끊이지 않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20대 여성과 함께 미군 한 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미군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여성에게 보여주고 놀란 여성이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손을 잡고 제지하다 도망쳤습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관계자 : "동영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희는 성추행으로 판단이 돼서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을켰던 미군 3명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출국했습니다.
<인터뷰> 강상원(평택평화센터 소장) : "미군 범죄가 벌어지면 그때 사과를 하고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사과를 하는데요, 여론에서 멀어지면 흐지부지되는 게.."
이달 초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미군 3명이 난동을 부리다 부대 안으로 도망쳤고 경찰은 며칠 뒤 미군 부대까지 들어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미군범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정식 기소되는 경우는 미미합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나 현행범이 아니면 우리 사법당국의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조영선(변호사) : "초동수사를 해서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 사건을 제대로 수사조차 하기 어렵게 돼 있는 SOFA를 이제는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