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상징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원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이어서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이은 '제2 부처'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야당의 반대로 최대 걸림돌로 떠올랐던 종합유선방송국(SO)은 여권의 원안대로 미래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로 나뉘고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존치로 마무리됨으로써 '정치 타협의 산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 쟁점 기능 중 SO는 미래부로·주파수는 3곳으로 분산 =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SO를 지키는 대신 주파수 정책의 일부와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를 양보했다.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주장하며 완강하게 반발한 민주통합당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SO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채널과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미래부 이관에 강력히 반대했으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신설' 약속을 받아내고 양보했다.
이로써 미래부는 SO,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을 맡아 '방송통신의 융합' 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여야간, 통신·방송계간 대립했던 주파수 정책은 야당·방송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방송용은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관리하고 신규·회수 주파수는 국무총리실에 신설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에 분배·재배치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론이 났다.
주파수 전문가들이 "방송·통신용으로 주파수를 구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비춰볼 때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해석된다.
◇ 방송통신 융합보다 방송 공정성에 초점 = 이번 조직개편에서 미래부는 방송 업무를 가져오지 못해 방송통신 융합에 관한 한 당초 인수위의 구상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미래부는 '과학기술·ICT·방송의 융합'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신산업을 창출하는 경제부흥의 미션을 받았다.
그러나 당초 미래부로 이관하려던 방송광고, 광고편성평가 정책은 물론 방송진흥 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이 모두 방통위로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공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IPTV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19대 국회 임기중에 개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미래부가 SO 및 위성TV의 허가·재허가 땐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방통가 동의하지 않을 땐 허가·재허가할 수 없게 하는 '잠금잠치'가 마련됐다.
여야는 더 나아가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을 금지하는 내용과 지역채널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외에 보도 금지'의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SO·PP의 공정한 시정점유를 위한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이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 우정사업본부·원자력안전위도 타협 = 당초 미래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된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야야 합의안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로 우정사업본부 직제를 두기로 하고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위원도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 기초 연구개발(R&D)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기능도 구(舊)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관장하던 업무로 다시 구분, 분할하기로 타협했다.
ICT업계에서 미래부 이관을 주장했던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도 방통위 존치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