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위상 강화…취득세 감면 이달 처리

입력 2013.03.17 (21:03)

수정 2013.03.17 (22:39)

<앵커 멘트>

여야는 또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된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

황 내정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장에게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도 부여됩니다.

청장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도 갖게 됩니다.

여야는 또 전반적인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계획을 상반기 안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정하려던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도 변경돼 국토해양위원회가 국토 교통위원회로 바뀌는 등 7개 상임위의 이름이 바뀝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에 밀려있던 민생법안 처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녹취>우원식(민주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올 6월까지 연장되고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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