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사전투표 금·토서 토·일로 변경 추진”

입력 2013.04.24 (18:12)

수정 2013.04.24 (22:09)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4.24 재보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실시 기간을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으로 고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돼 있는데 사실상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투표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있어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현행대로라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주말로 사전투표일을 고정하면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일에 부득이한 이유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모든 선거구의 투표소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4.24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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