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향한 근거 없다” 김병현 경징계

입력 2013.06.14 (16:34)

수정 2013.06.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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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김병현이 심판을 맞히려고 공을 던졌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났지만 벌금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12일 경기중 마운드를 내려오다가 상대편 더그아웃 쪽으로 공을 던져 퇴장당한 김병현에게 벌금 200만원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에서 퇴장 명령을 내린 심판은 김병현의 행동이 '심판을 맞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날 상벌위에서는 김병현이 심판에게 공을 던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의 한 관계자는 "김병현이 심판을 향해 던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했다"고 경징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상벌위는 김병현의 돌발 행동을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보고, 대회 요강 벌칙 내규 4항에 의거 제재금을 부과했다.

음주 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넥센의 신현철은 4개월 활동 정지 및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중징계를 받았다.

야구규약 제143조가 징계의 근거가 됐다.

이 조항의 3항에는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영구 또는 시한부 실격, 직무 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야구 활동에는 2군을 포함한 구단의 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 경기, 포스트 시즌 경기가 포함된다.

신현철은 4월8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후진하다가 뒤쪽에 서 있는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을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신현철이 자동차 앞범퍼로 몇 차례 들이받았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KBO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넥센 구단은 이날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방문 경기를 앞두고 구단과 선수단의 내규에 따라 신현철에게 올 시즌 KBO 공식 경기 출전 금지와 벌금 1천만 원이라는 자체 중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넥센이 말한 KBO 공식 경기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넥센 구단 관계자는 "임의탈퇴 등 극단적인 징계도 고려했지만 경기를 뛰지 않는 선에서 결론 내렸다"며 "KBO의 징계와는 별도로 선수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자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철은 보도자료에서 "팀은 물론 프로야구 선·후배들에게 너무 큰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팬들에게도 마음속 깊은 뉘우침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KBO와 구단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며 "징계 기간에 반성은 물론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넥센 구단은 이번 음주사고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자 앞으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철은 앞서 무면허 음주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민우와 함께 다음 주부터 자택 근처의 초등학교 야구부 등 유소년 야구팀을 돌며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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