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청, 부조종사 자격 요건 대폭 강화

입력 2013.07.11 (06:14)

수정 2013.07.11 (07:50)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 운항 안전을 위해 미국 내 여객기와 화물기 부조종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금까지는 250시간 이상 비행 경험이 있으면 부조종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천5백 시간 이상 비행해야 부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종하는 항공기종에 필요한 훈련과 시험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사고와는 무관하며, 2009년 뉴욕 주에서 항공기가 추락해 5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의회가 조종사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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