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활동에 교사 동행 않으면 강력 제재”

입력 2013.07.22 (12:29)

수정 2013.07.22 (13:37)

교육부는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해 지도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국장회의에서 체험활동 때 교사가 함께하는 현장방문지도가 원칙인 만큼,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차관은 또 체험활동 전에 현장 사전 답사를 의무화하고 수상캠프를 운영할 때는 관련 정보를 관할 해경에 제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차관은 또 허가되거나 등록된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체험활동 프로그램만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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