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혐의’ 씨름협회 간부 체포

입력 2013.11.27 (13:56)

수정 2013.11.28 (07:54)

민속씨름 승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씨름협회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대한씨름협회 총무이사 한모 씨를 체포해 지난해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과 8강전에서 선수들이 승부를 조작한 사건에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한씨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이번 승부 조작 사건과 별도로 선수 영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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