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을 퍼뜨리는 데 2천 개가 넘는 계정을 썼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트윗 수집 자체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국정원 전부서장 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며칠 뒤 트위터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던 한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글을 올린 트위터 계정은 국정원 직원들이 이용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여론전을 위해 쓴 계정이 2600여 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한 계정으로 글을 올린 뒤, 자동 복사 프로그램을 이용해 똑같은 글을 다른 계정으로 대량 확산시킨다는 설명입니다.
또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트위터 계정을 서로 공유하고, 외부조력자에게도 계정을 전달하며 활동 지침을 내린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트위터 계정과 글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본인 동의 없이 수사에 활용하는 건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각 계정을 사용한 직원이 특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계정의 팔로워가 몇 명이어서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지만, 트윗들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더라도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