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참가자 직권 면직” vs “위헌적 발상” 반발

입력 2013.12.29 (21:04)

수정 2013.12.29 (22:13)

<앵커 멘트>

철도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파업에 가담만 해도 쉽게 파면이나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노조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철도 파업은 2천 년 대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마다 대량 징계 사태가 반복됐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2003년과 2009년 파업 당시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각각 79명과 169명.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건 40명선에 그쳤습니다.

2002년과 2006년 땐 중징계 대상 모두가 아예 복직되거나 특별채용됐습니다.

이유는 법원 등에서 단순 참가자까지 중징계하는 건 과도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욱(국토교통부 철도국장) : "대규모 징계를 사용자가 하더라도 25% 실제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며 철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앞으론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철도노조는 도를 넘는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면직제도를 일반 노동법이 적용되는 철도공사에 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최은철(철도노조 대변인)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이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노동법의 취지와 근간을 수정하는 입법이 되는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부처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입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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