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그룹 근무 경력’ 해경 전 국장 소환

입력 2014.07.16 (10:25)

수정 2014.07.16 (10:40)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세모그룹 근무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을 그제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해운비리 관련 혐의가 구체화돼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더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국장이 세월호와는 무관환 다른 해운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세월호 사고 직후 진도 팽목항에서 현장 대응 업무를 총괄했으며, 청해진해운의 모 기업인 세모그룹에 1997년까지 근무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보직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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