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은행의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은행이 예금자가 지정한 자동이체 날짜보다 미리 돈을 빼내면서 그만큼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년동안 덜 준 이자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박상면(경기도 고양시) : "(자동이체일이 언제예요?) 25일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언제 빼갈까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날은 전 영업일, 적게는 하루치, 자동이체일이 월요일 경우에는 사흘치 이자를 못받습니다.
은행들이 20년 전 만든 '자동이체시 전영업일 출금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을 이유로 은행이 예금자에게 덜 준 이자는 지난해에만 적게 잡아도 13억 5천만 원.
지난 20년 동안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은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4월부터는 자동이체 지정일에 입·출금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금감원 은행감독국) : "납부자 자동이체를 걸어놨다는 것만으로 돈이 수일동안 묶인다는 측면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20년 동안 은행측이 덜 준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 "고객이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부도덕하게 장기간 이익을 취해왔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의 CMA계좌에서도 자동이체시 전영업일에 출금을 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