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입력 2015.03.03 (00:00)

수정 2015.03.03 (07:29)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김영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 끝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우선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이던 직무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 정무위 안대로, 백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시기는 법 공포 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심보육법안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과 지원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크라우드펀딩법 등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주장해온 주거복지법 등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취재후] 김영란이 말하는 ‘김영란법’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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