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15.03.03 (00:22)

수정 2015.03.03 (11:04)

<앵커 멘트>

여야가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은 '김영란 법'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했고, 반면에 언론인 등 민간영역은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어젯밤, 김영란 법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먼저 법 적용 대상은 기존 '공직자와 민법 상 가족'에서 '공직자와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대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천 8백만 명이었던 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 종사자에다가 그 배우자를 합해서 360만 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됩니다.

<녹취>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가족 범위가 넓으면) 인륜 파괴적인 관련성이 짙다고 해서 배우자로 한정을 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선 정무위원회 원안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백만 원 넘는 금품 수수시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공무원 돈 받지 마라, 그 취지를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이대로 가야 한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여야는 또,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는 안심보육법안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5년간 재정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크라우드펀딩법 등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주거복지법 등 야당의 민생법안은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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