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으로 첫 관문 통과…‘이례적’ 영장 발부 사유 의미는?

입력 2018.03.23 (21:07)

수정 2018.03.23 (21:52)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갖는 의미와 그 배경 등을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구속영장 발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볼까요?

[기자]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꼭 검토하는 것이 3개 있습니다.

범죄혐의 소명 여부 그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여부인데요.

영장은 이 조건에 맞으면 발부됩니다.

범죄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수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앵커]
자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원은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을 두 번째로 언급했고요.

증거인멸도 걱정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3개 조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범죄 혐의와 그 행위의 중대성, 증거인멸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에게는 18개 범죄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떤 혐의가 입증된 건가요?

[기자]
판결문처럼 혐의별로 유 무죄 판단이 명시되면 좋을 텐데요.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시에는 그런 게 없어 어떤 혐의가 입증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는 사유로 미뤄 주요 혐의 일부가 입증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핵심은 뇌물과 횡령입니다.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제조건은 절반에 가까운 혐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향후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 여부도 주요 요소입니다.

이걸 규명하지 않으면 뇌물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앵커]
법원이 어젯(22일)밤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인 표현을 쓴 게 있다면서요?

[기자]
네, 통상 영장을 발부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표현이 주로 쓰입니다.

이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사유를 볼까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특하면서도 이례적인 표현인데요.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이 '많은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사유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영장 발부인데 다소 차이가 있죠,

범죄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다는 말은 역으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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