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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2일 난자 매매 알선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최근 구속 기소된 김모씨 사건과 관련, 난자를 사고 판 혐의로 입건된 여대생과 가정주부 등 여성 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혹은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난자 매매자 중 판매한 측은 난자를 팔아야 할 정도로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웠고 난자를 산 여성은 모두 이후 임신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선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년 5월 초순 포털사이트 2곳에 인터넷 카페 4개를 개설해놓고 난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김모(28)씨를 이달 1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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