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사학법 불복종 방안 논의

입력 2005.12.12 (09:21)

수정 2005.12.12 (16:43)

개정 사학법에 반발해 사학재단들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학교폐쇄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협의회 회장단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회 회장단은 학교폐쇄나 헌법소원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로 예정했던 중고등학교의 하루 휴교는 실행에 옮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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