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위헌 소지 많이 해소”

입력 2005.12.12 (10:52)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개정된 사학법은 당초 안보다 위헌 소지가 많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말 제출된 당초 개정안에서는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선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 이사 비율도 낮추고 그 선임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위헌 소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 이사가 4분의 1에 불과해 결정권은 없지만 교비 횡령이나 열지도 않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학재단들의 극단적 행동에는 법적인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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