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관이 아홉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부족한 여섯 명 뿐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룰 수 있을지, 현예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임기가 끝나 퇴임했습니다.
국회가 아직도 후임을 뽑지 않으면서 9명이어야 할 재판관은 현재 6명뿐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엔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두 달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또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명 재판관만으론 결정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9명을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합의체 기관이) 여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심리하고 철저히 논증을 해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공석인 재판관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입니다.
여야는 앞서 오는 22일까지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 몫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거나, 탄핵소추가 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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