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심판을 포함한 모든 소송은 당사자가 관련 문서를 받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고 있지 않아 심리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다못한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문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탄핵심판 관련 답변 제출 요구서와 국무회의록 등 계엄 관련자료 요구서인데, 답변제출 요구서는 지난 16일, 계엄 자료 요구서는 지난 17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단 한 개의 문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세 차례 방문, 그리고 우편으로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관저에선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으로도 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다음 주 금요일 첫 재판을 열기로 정했는데,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기본적인 서류조차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할 일을 하실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헌재는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오는 23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서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지난 7월, 전자 송달 관련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일부러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성일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