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부터 짚어보죠.
헌재가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법에 근거한 결정인가요?
[앵커]
이제 관심은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까 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윤 대통령 측이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마치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앵커]
수사 상황도 짚어볼까요?
공수처가 25일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거부한 걸로 보이는데, 다음 수순은 3차 출석 요구서입니까?
아님 ‘체포영장 청구’입니까?
[앵커]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이게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경찰 특수단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내역을 분석 중입니다.
뭘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까?
[앵커]
한차례 기각된 바 있었던 대통령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됐죠?
여기선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합니까?
[앵커]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앞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