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핵심 쟁점은?…“국헌문란 내란”-“통치행위”

입력 2025.01.18 (21:07)

수정 2025.01.18 (22:11)

[앵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케 하려는 내란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였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이고, 그 정점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입장입니다.

불법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고,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 등이 그 근거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야당의 연쇄 탄핵 등으로 국정이 마비돼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고, 군 사령관들 진술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인 만큼, 재판부가 도주나 증거 인멸보다 혐의 소명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변수는 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가 검경 기록을 토대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법원 관할 문제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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