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시 바로 석방…향후 수사는?

입력 2025.01.18 (21:13)

수정 2025.01.18 (21:30)

[앵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됩니다.

수사는 한층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김기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 소추의 문제점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급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핵심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재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볼 때, 향후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손우창/변호사/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 "공수처는 기소할 수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중앙지검에 넘기든지, 아니면 들고 있다가 나중에 출범할 특검에 넘기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반발, 그리고 경호처 저지 등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때문에 '내란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정지상태에 놓이게 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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